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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왕게임' 빌미로 10대 아동 성적 학대… 20대 2명 '집행유예'

[Pick] '왕게임' 빌미로 10대 아동 성적 학대… 20대 2명 '집행유예'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왕게임'을 빌미로 만 12~13세 아동들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계 등 간음)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등)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오늘)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19년 피해 아동의 집에서 C 양, D 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사건 당시 A 씨와 B 씨는 성인이었던 반면 C 양은 만 13세, D 양은 만 12세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왕게임'을 빌미로 피해 아동들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왕게임은 게임을 하다 이긴 사람이 왕이 되어 나머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따르는 게임입니다.

추가로 D 양은 법정에서 A 씨가 자신을 불러내 본인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 위력으로 성추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A 씨와 B 씨 측은 피해자들과 게임 도중 관계를 맺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만 13세 이하 아동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해 아동들과 합의 하에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수사단계에서 C 양에게 '(피해 아동들이) 나이를 속여서 (A 씨 등은) 나이를 잘못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게임에 가담했다고 할지라도 성적 학대 행위와 아동복지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만 18세 미만의 아동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음란한 행위를 지시하고 성적으로 학대했다"며 "범행 사실 그 자체로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만 13세, 12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들의 건강한 성장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온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 수단으로 삼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범행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과 관련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A 씨가 D 양을 주거지로 불러내 위력으로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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