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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 천연가스도 '녹색 분류'…유럽의회서 결정

<앵커>

유럽의회가 친환경 투자 기준이 되는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 녹색분류체계에는 원자력 발전이 제외돼 있는데 유럽의회의 이번 결정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유럽의회가 원자력과 천연가스발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639명 의원 가운데 328명이 찬성표를, 278명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EU의 택소노미는 특정 경제활동을 하거나 환경기준을 충족하면 기후친화적인 녹색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기업과 투자자, 정책 입안자가 투자 활동에 참고하는 도구로 여겨집니다.

유럽의회의 이번 결정으로 원전과 천연가스는 내년부터 EU 택소노미 규정집에 포함됩니다. 

원전에 의존하는 프랑스 등은 이번 결정에 크게 환영했고,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공급이 불안해진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며 일부 EU 국가들은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EU 집행위원장 : 러시아의 잠재적인 완전한 가스 차단에 대비한 유럽의 전략과 변화된 접근 방식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환경부는 지난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에서 원자력 발전을 녹색분류에서 제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이번 EU 사례 등을 참고해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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