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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회원제 골프장 '예약 새치기' 명단 봤더니…

전·현직 경찰, 시의원 등 포함

<앵커>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입니다. 경기도 광주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이 운영하는 뉴서울 CC라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예약이 쉽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경찰과 시의원이 골프장에 청탁해서 이른바 새치기 예약을 한 정황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먼저 하정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SBS가 단독 입수한 지난 3년간 뉴서울 CC 골프장의 '회사 보유분' 예약 현황 자료입니다.

회사 보유분이란 골프장 측이 회원이 아닌 특정인을 위해 별도로 빼놓은 예약권을 뜻합니다.

[뉴서울 CC 골프장 직원 : 회사 업무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 사용을 하려고 했던 거죠. 업무의 범위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한 거죠.]

날짜와 시간대별로 예약을 부탁한 사람, 그리고 예약을 잡아준 골프장 직원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회사보유분이라는 게 표현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쉽게 말하면 새치기를 해서 예약을 한다는 겁니다.

이 회원권이 보통 3억 중반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회원들도 쉽게 예약하기가 힘든데 이 회사보유분으로 예약하는 사람들은 골프장 직원한테 전화 한 통만 하면 이런 절차들을 다 무시하고 예약할 수 있는 겁니다.

회사보유분으로 예약한 비회원이 회원보다 더한 혜택을 받는 셈입니다.

[회원권 거래 업체 : 뉴서울은 36홀에 회원 수가 2천 명 정도 됩니다. 2천 명이 동시에 막 예약하려고 들어가겠죠. 열심히 빨리 들어가서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산하기관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부도 지난해 12월,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뉴서울 골프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회사보유분 예약 명단에 전·현직 경찰들과 시의원 등이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광주시청과 광주경찰서에 각각 '예약 창구' 역할을 하는 팀장급 시 공무원과 경찰 정보관이 있었다는 진술과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시청의 경우, A 시의원이 이 팀장급 공무원에게 골프장 예약을 요청하면, 이 공무원이 골프장 직원을 통해 예약을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광주경찰서 정보관도 유사한 방식으로 예약을 진행했다는 여러 증거가 확보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약을 시행한 골프장 직원과 창구 역할을 한 공무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예약 편의를 제공받아 골프를 친 공무원에 대해선 청탁금지법뿐 아니라 직무 연관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당시 광주 시의원이었던 A 씨는 "예약을 부탁한 건 맞지만, 지인 대신 부탁했을 뿐"이라며 "직접 골프를 치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예약 창구로 지목된 시청 공무원과 경찰 정보관, 그리고 전·현직 경찰 간부들도 모두 예약을 부탁하거나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조창현·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진, CG : 류상수, VJ : 노재민, 헬기조종 : 민병호·김강영)

▶ [단독] "골프장 수사하자 윗선 개입"…경찰관이 직접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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