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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성산항 어선 방화 혐의 50대 긴급체포…구속영장 신청 예정

제주 성산항 어선 방화 혐의 50대 긴급체포…구속영장 신청 예정
지난 4일 새벽 제주 성산항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와 관련, 방화 혐의로 50대 남성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현주선박방화 혐의로 50대 A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새벽 성산항 내 정박 중인 연승어선 3척에 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제주 대형 어선 화재
제주 대형 어선 화재
대형 어선 화재

해경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 씨의 방화 혐의와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탐문을 벌인 끝에 지난 5일 오전 11시 45분쯤 성산읍 모처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선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이번 화재 어선 3척의 선원은 아니라고 해경은 전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4일 오전 3시 11분쯤 본인 소유의 차를 타고 성산항 내 선박이 계류돼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하얀색 물체를 꺼낸 뒤 차량 주유구에 넣었다가 꺼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이 물체가 범행에 사용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이후 오전 3시 18분쯤 병렬로 계류돼 있는 9척의 선박 중 첫 번째 선박의 갑판 위에 올라갔고, 두 번째 선박 갑판을 지나 세 번째 계류돼 있던 어선 B호(29t)로 넘어갔습니다.

47분 뒤인 오전 4시 5분쯤 B호 갑판 위로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육상에 내려온 뒤 자신의 차를 타고 곧바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잠시 후 B호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오전 4시 23분쯤 세 차례의 폭발성 불꽃과 함께 불길이 솟구쳤습니다.

해경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A 씨의 주거지에서 당시 착용하고 있던 의복 등을 압수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긴급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추가 조사와 보강 증거 확보 후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4시 27분쯤 서귀포시 성산항에 계류돼 있던 성산 선적 연승어선 3척(29t, 39t, 47t)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과 해경이 곧 진화에 나서 신고 접수 3시간 만인 같은 날 오전 7시 21분쯤 큰 불길을 잡았으나, 이후 어선의 기름에 불이 붙으며 재발화해 12시간여 만에야 불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해당 어선들에 사람이 없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어선 3척이 심하게 탔고, 진화 작업에 동원됐던 고성능 화학차 1대도 불에 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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