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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구니 투표 감사…"강도 높게" vs "독립성 침해"

<앵커>

지난 3월에 치러진 20대 대선 확진자 투표 과정에서 선관위의 부실한 관리가 큰 문제가 됐지요. 감사원이 고강도 감사에 착수했는데, 그러자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된 기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대 대선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 관리는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투표용지를 수거하는데 종이가방이나 바구니가 등장하기도 했고,

[사전 투표자(지난 3월) : 뭐하는 거야 지금 이게. (투표)함 가지고 와 함. 봉인된 거. 봉인된 거 가지고 오란 말이에요.]

이미 기표된 용지가 다른 유권자에게 공개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사전 투표자(지난 3월) : 빈 봉투인 줄 알고 딱 보니까, 안에 하나가 찍혀 있는 게 있더라고 방금. 찍혀 있는 게.]

선관위는 총체적 잘못이었다고 시인했고 결국 노정희 선관위원장의 사퇴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일단락되는 듯했던 일이 감사원 감사로 번졌습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자료수집을 시작한 데 이어 오늘(4일)부터는 선관위 청사에 감사를 위한 별도 공간을 만드는 등 본격 감사에 사실상 착수했습니다.

선거관리 사무 전반에 대해 신속하게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할 거라는 입장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감사원 권한 밖의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가 대상인 만큼 헌법상 독립 기관인 선관위의 사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태악/중앙선관위원장 후보자 (지난 5월) : 선관위는 (직무감찰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한 것이지만….]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원법상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만 명시돼 있어 선관위 감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선관위원장까지 사퇴한 중대한 사안을 감찰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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