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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B 성분, 유전자 독성" vs "인체 유해 증거 없어"

<앵커>

논란의 쟁점은 샴푸에 들어있는 핵심 성분이 사람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냐 하는 겁니다. 성분 자체만으로도 유전자 독성을 갖고 있다는 주장과 샴푸에 들어있는 양이 너무 적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유럽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가 2019년 발표한 THB 보고서입니다.

16페이지를 보면요, 쥐의 림프절 부위에 매우 강력한 피부 자극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2페이지 보면요, 유전자가 변하고 유전자 독성 가능성까지 있다고 나옵니다.

유럽이 THB 사용을 금지한 결정적 이유인데요.

그런데 유전자 독성의 경우는 세균 실험 단계에서 확인됐습니다.

동물실험을 한 것도 아닌데 사람한테 못쓰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제조사 측 의견이고, 원래 유전자 독성 시험은 세균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게 학계 견해입니다.

샴푸 속 THB 양이 유럽 독성 시험에서 사용된 것보다 최대 1/500에 불과하다는 점도 논란입니다.

[배형진/모다모다 대표 : 독성은 농도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화학 공포증을 유발하는 그러한 노출 시나리오를 모든 제품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샴푸 사용 후 피부염을 호소한 환자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허창훈/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 : 피부과에 오시는 접촉 피부염이 좀 많고요. 문제는 이 알러지성 접촉 피부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샴푸 때문인지를 인지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샴푸 독성 시험
독성학회는 유전자 독성은 미량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김규봉/단국대학교 독성학연구실 교수 : 유전독성이 나타나게 되면 이거는 물질의 양하고는 상관없고요. (독성물질) 분자 하나가 이제 세포가 들어가서 세포의 유전자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제조사 측은 자체적으로 국내 전문기관에 의뢰했을 때는 샴푸 속 용량으론 유전자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배형진/모다모다 대표 : 유전독성 실험을 하고 있고 되게 유의미한 안전한 데이터가 계속 확보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단 THB를 허용하되 독성이 나타나면 기업에 징벌적 배상을 물리겠다는 것이고, 유럽은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못쓰게 하겠다는 견해입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최은진, CG : 전유근, VJ : 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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