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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쉬면 하루 43,960원 '상병수당' 오늘부터 시범사업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워져 일을 쉬게 됐을 때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제도 시범사업이 오늘(4일)부터 시작됩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등 6개 지역으로, 이곳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취업자는 수급 대상으로 확정되면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 3천96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용 목적 성형이나 단순 증상 호소,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출산 관련 진료 등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3년 동안 단계별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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