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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620원', 소상공인도 민주노총도 반발했지만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천620원, 월급으로 치면 201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 2.7%에 물가 상승률 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2.2%를 빼서, 5%로 결정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자영업자들은 감당하기 힘들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노동계도 부족하다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노동 개혁을 내세운 정부치고 이 정도면 무난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있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편의점 주인 심준수 씨는 아침 7시부터 밤 8~9시까지 하루 12시간 넘게 일을 합니다.

인건비 대기가 어려워서 본인이 직접 뛰는 것인데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걱정이 커졌습니다.

[심준수/편의점 업주 : (직원들) 급여랑 월세, 임대료 지급하고 나면 실제로 점주들이 남는 건 시급은 6, 7천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일을 해서 근무자들 알바비를 줘야겠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젯밤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올리는 표결이 시작되자, 경영계 대표들은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생각해 기권했습니다.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 중소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에 5%를 과연 받을 수 있느냐….]

노동계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노총 위원 4명은 5% 인상은 부족하다며 투표를 거부했습니다.

[박희은/민주노총 부위원장 :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은 실질적으로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안이고….]

반대로 한국노총 위원 5명은 투표에 참가했습니다.

한국노총 측 관계자는 SBS와 통화에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어서 노동자를 설득할 수 있겠다 판단해 표결에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투표는 정부 측 공익위원 9명이 주도한 가운데, 총 23표 중 찬성 12표로 과반을 가까스로 넘겨 통과됐습니다.

내년 회의 때는 편의점과 식당 등에는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업종별 차등화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조무환, VJ : 정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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