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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진통제 8만 알 · 마스크 2만 장…탈북단체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에 보냈다"

대형 풍선에 코로나19 의약품 매달아 북한에 날려보낸 탈북단체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코로나19 의약품과 마스크를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29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8일 밤 10시쯤 인천 강화도에서 진통제 8만 알, 비타민C 3만 알, 마스크 2만 장을 대형 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 보냈다"고 주장하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대형 풍선에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미국 교포들의 정성과 지원으로 '악성 전염병' 치료 약을 보내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도 함께 달았습니다.

현수막에는 '김정은이 버린 북한 동포를 우리가 살립시다'라는 문구와 단체 후원 은행 계좌번호도 담겨 있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북한에 보냈다고 주장한 의약품 사진
▲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북한에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비타민C, 마스크 등 의약품

앞서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일 경기도 포천에서 대형 풍선 20개 안에 코로나19 의약품을 실어 날려 보낸 바 있습니다.

당시 통일부는 "어떤 방식이 북한 주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지, 정부 정책에 도움이 될지 고려해 달라"며 완곡하게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코로나19 방역물품을 북한에 보냈다고 주장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을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박 대표는 지난 1월 대북전단 살포 미수(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박 대표 측은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1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박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 역시 지난 4월 25일부터 이틀에 걸쳐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이 담긴 대북 전단을 살포해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미 입건된 상태입니다.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돼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전단 등을 살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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