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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아동 성범죄만 3건' 초등생 성폭행 혐의 80대, 첫 재판서 한 말

[Pick] '아동 성범죄만 3건' 초등생 성폭행 혐의 80대, 첫 재판서 한 말

'초등생 성폭행 혐의' 80대 남성 "그런 적 없다" vs 검찰 "피해 여아 진술 일관"

등굣길 초등생 여아를 집으로 유인해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실제 성폭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28일 간음약취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김 모(83)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27일, 경기도의 한 주택가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A 양에게 "예쁘다"는 말로 접근해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일, A 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 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간음약취와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는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의 성 기능 문제로 실제 성폭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와 정액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어려서 성행위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다"며 "피고인이 노령이고 치매 발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진술하고 있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재판장은 "피해자가 구체적 성행위의 의미에는 다소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그 진술에는 논리적 모순이나 거짓말이 발견되지 않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 있는 진술이다. 피해자 본인이 겪은 것을 그대로 얘기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날 재판 과정에서는 범행 이틀 뒤 채취한 김 씨의 혈액에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성분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범행 당일 동거하던 부인은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김 씨는 조사 과정에서 "집사람이 병원에 있어서 우울하니까 순간적으로 여자애를 만지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들킨 아동 성범죄만 벌써 3번째…2018년도 재판부는 고령 이유로 벌금형

김 씨의 아동 성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 2018년에도 초등생 여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2018년 당시에도 재판부는 김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김 씨가 고령에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점, 공무원 신분으로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을 이유로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 공개도 면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재판 기록에는 김 씨의 공식적인 치매 진단서는 증거 목록으로 제출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선처를 받고 4년 뒤, 김 씨는 등교 중이던 A 양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 씨 측은 공황장애와 치매 소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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