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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 · 폐업 반복 '먹튀' 병원장, 구속됐지만…

<앵커>

신도시 상가 여러 곳에 병원을 열었다가 폐업하기를 반복한 병원장이 구속됐습니다. 병원 입점의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수억 원을 받고 대충 운영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닫는 식이었는데, 저희 취재 결과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전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신축 건물입니다.

병원장 정 모 씨는 지난해 이 건물에 병원 문을 여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8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업 직후 정 씨는 병원 운영에 손을 놓았고,

[A 씨/간호조무사 : (병원장이) 그냥 문 닫고 방에 계시니까. 영화를 보신다든지 게임을 하신다든지.]

병원은 석 달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정 씨는 결국 구속돼 지난 14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정 씨는 앞서 시흥시 배곧신도시에서도 거액을 받은 뒤 병원을 폐업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병원의 개업과 폐업이 반복되면 그 피해는 지역 주민에게도 이어집니다.

[B 씨/해당 병원 근무 의사 : 환자분들이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왔을 때 문이 갑자기 닫혀 있으면 진료를 못 받고 돌아가기도 하고. 병원장 같은 경우는 (필요한) 약을 비치하지 않고 환자를 진료 보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런 사례는 정 씨뿐이 아닙니다.

경기 하남시 미사신도시의 또 다른 건물.

분양 당시 2층부터 5층까지 병원이 들어온다고 홍보했던 건물입니다.

이후 병원이 일부 입점하기는 했지만, 진료 준비는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10월 개원 예정이던 병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무런 장비도 없이 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원을 믿고 따라서 입점한 약국은 수개월째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C 씨/약사 : 시행사 대표가 직접 말을 하더라고요. (병원) 재단 쪽으로 (개업 대가로) 몇십 억 원이 들어갔다고. (환자 진료보다는) 그런 지원금을 노리고 들어왔을 거라는 생각이.]

병원 재단 측은 과거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한 일이어서 현재는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했고, 시행사 측도 담당 직원들이 모두 퇴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의료진이 진료의 목적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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