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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3개월 형집행정지'…"사면 연결 반대"

<앵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되는 것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소환욱 기자, 형집행정지 결정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저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원해있는 서울대학교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28일) 오후 2시부터 심의위원회를 열고 4시간여 만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형집행정지는 형 집행을 면제하는 사면과는 다르게 집행을 일정 기간 멈춰주는 제도입니다.

심의위는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0대가 넘는 고령인 데다 당뇨 등의 지병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 면담 후에 자세한 입장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이 전 대통령은 지난주에 이곳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지병인 당뇨 관리와 함께 순환기 내과에서도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SBS 취재진에 병원 검사 결과를 받아본 뒤, 주치의 의견을 듣고 퇴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형집행정지에는 여러 조건이 걸려 있는데요,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조건들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퇴원하면 논현동 사저에 머물며 통원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정치권 반응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국민 통합의 의미를 되새긴다고 했고요, 민주당은 입장을 내지 않은 가운데 정의당은 형집행정지 결정이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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