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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병원 입점한다며 분양했는데…신도시 '먹튀' 병원장 판친다 (D리포트)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신축 건물입니다.

병원장 정 모 씨는 지난해 이 건물에 병원 문을 여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8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업 직후 정 씨는 병원 운영에 손을 놓았고,

[A 씨/간호조무사 : (병원장이) 그냥 문 닫고 방에 계시니까. 영화를 보신다든지 게임을 하신다든지.]

병원은 석 달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정 씨는 결국 구속돼 지난 14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정 씨는 앞서 시흥시 배곧신도시에서도 거액을 받은 뒤 병원을 폐업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병원의 개업과 폐업이 반복되면 그 피해는 지역 주민에게도 이어집니다.

[B 씨/해당 병원 근무 의사 : 환자분들이 진료받으러 병원에 왔을 때 문이 갑자기 닫혀 있으면 진료를 못 받고 돌아가기도 하고. 병원장 같은 경우는 (필요한) 약을 비치하지 않고 환자를 진료 보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런 사례는 정 씨뿐이 아닙니다.

경기 하남시 미사신도시의 또 다른 건물. 분양 당시 2층부터 5층까지 병원이 들어온다고 홍보했던 건물입니다.

이후 병원이 일부 입점하긴 했지만, 진료 준비는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10월 개원 예정이던 병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무런 장비도 없이 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원을 믿고 따라서 입점한 약국은 수개월째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C 씨/약사 : 시행사 대표가 직접 말을 하더라고요. (병원) 재단 쪽으로 (개업 대가로) 몇십억 원이 들어갔다고. (환자 진료보다는) 그런 지원금을 노리고 들어왔을 거라는 생각이. ]

병원 재단 측은 과거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한 일이어서 현재는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했고, 시행사 측도 담당 직원들이 모두 퇴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의료진이 진료의 목적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취재 : 전형우, 영상취재 : 강동철, 편집 : 김준희, 제작 : D콘텐츠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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