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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가상공간에서도 성범죄를…처벌 방안 찾는다

가상현실 속 도심, 여성 아바타에게 정장 차림 남성 아바타가 다가오더니 느닷없이 여성의 신체를 만집니다.

다른 곳에선 한 아바타가 나체로 거리를 활보합니다.

대구지검 검사들이 가상공간 속 성범죄 행위 실태를 조사하면서 겪은 상황을 재연한 겁니다.

[김정화/검사 : 아바타가 이제 전신을 탈의한 상태에서 다가왔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상공간, 아바타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문제는 최근 여러 나라에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비영리단체 여성 연구원은 가상공간에서 다른 이용자에게 성폭행당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현실에선 중범죄지만, 가상공간에선 아직 법 테두리 밖의 일입니다.

채팅 기능을 이용해 상대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바타로 접근해 사진을 전송받는 경우는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하지만 아바타끼리 벌어지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김윤식/검사 : 이용자는 아바타를 나 자신과 동일하게 인식한다는 방향의 연구 보고서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발생할 여지가 큰데 이거를 그대로 놓아두면 안 되겠다….]

국내 유명 메타버스 플랫폼은 이용자의 70% 이상이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이고, 여성 이용자가 77%에 달합니다.

[정희진 팀장 / 탁틴내일 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 지금은 이제 Z세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해자들이 많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어린 연령층이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국회에도 가상공간의 성폭력을 처벌하는 법안과, 온라인상 성적 가해행위를 유통 금지 정보로 규정한 법안,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의 아동·청소년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검찰은 대검 산하에 AI·블록체인 커뮤니티를 두고, 가상공간서 벌어지는 여러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방안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취재 : 김관진, 영상취재 : 강동철, 편집 : 김준희, 화면제공 : 대검 AI·블록체인 커뮤니티, 제작 : D콘텐츠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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