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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추락한 컨테이너 낙하물에 죽을 뻔했는데…화물차주 측 "수리비 달라"

고속도로 컨테이너 추락 충돌 사고 현장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레일러에서 컨테이너가 떨어져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차주 측은 트레일러 운전자 측이 수리비 일부를 요구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고속도로 컨테이너 낙하물 사고로 죽을 뻔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 씨는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는데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고속도로 컨테이너 추락 충돌 사고 현장
▲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영상에 따르면 트레일러가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컨테이너가 갑자기 추락해 도로 1차선까지 미끄러졌습니다. A 씨 아버지는 급히 속도를 줄였지만, 컨테이너를 피하지 못하고 정면충돌했습니다. A 씨 아버지는 사고 현장에서 잠깐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는 트레일러 측 과실이 100%라고 주장했지만, 트레일러 기사가 가입된 화물공제조합에서는 감가상각비 등 수리비 일부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아버지는 입원 중인데 상대방은 현재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며 "이렇게 큰 사고는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누리꾼들은 "아버지가 쾌차하시길 바란다", "트레일러 운전자가 자기 차 안 뒤집어지게 하려고 컨테이너를 안 잠갔다", "컨테이너 결속 장치 안 하는 사람들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트레일러 기사가 컨테이너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는 것은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화물 고정 조치 위반(낙하물 사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가해 차량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 수리비 등을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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