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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돈만 받고 '나 몰라라'…중개 플랫폼은 '뒷짐'

<앵커>

요즘에는 집안 인테리어도 중개 플랫폼을 통해 시공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약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계 업체에 따졌더니, 자신들은 연결만 해 줄 뿐 책임은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김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곳은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원래 인테리어 공사를 앞둔 집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벽지가 사방 이곳저곳에 뜯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자재들도 어지럽게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인테리어 중계 플랫폼 통해 계약한 인테리어 공사 피해 현장

A 씨는 이사 오기 전에 집을 새롭게 꾸미려고 지난 4월 유명 중개 플랫폼을 통해 한 업체와 공사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 자재비 등 업체 요청대로 3천만 원을 지급했는데, 한 달 반이면 끝난다던 공사 일정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조만간 살고 있는 집에서 나와야 하는 A 씨 가족 4명은 임시 거주처를 구해야 할 상황입니다.

[A 씨/피해 고객 : 인부들이 오기는 왔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계속 닦달해서 (온 거고. 자재를) 갖다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뭐 하는 척하려고.]

또 다른 유명 중개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시공 업체에 4천400만 원을 주고 인테리어 공사를 한 B 씨.

네다섯 주면 끝난다던 공사가 거의 석 달로 연장되면서 B 씨 가족은 한 달 동안 호텔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입주해보니 벽지가 들떠 있는 등 집안 곳곳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B 씨가 항의하자 시공업체 측은 만남을 피했습니다.

[B 씨/피해 고객 :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코로나다, 직원이 어떻게 됐다. 자기가 교통사고도 났다(고 변명했어요.)]

시공업체를 연결해준 중개 플랫폼에 피해를 호소했더니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 경찰에 신고하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B 씨/피해 고객 : 저희는 중개를 해줄 뿐이다. 계약서 내용에도 보면은 '책임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시공업체에) 연락해 보겠다. 그래서 거기서 (공사를) 해주겠다고 했다, 내일까지 해주겠다, 끝이에요.]

[A 씨/피해 고객 : (시공업체) 정보는 알려 드릴 수가 없고 경찰서 가서 얘기를 하셔야 된다.]

두 중개 플랫폼은 문제가 발생한 업체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없느냐는 SBS 취재진 질문에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정도에 따라 별점을 삭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 씨와 B 씨가 자신이 계약한 시공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만든 카카오톡 대화방에 가입했는데, 두 대화방 회원 수는 스무 명이 넘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강동철·이찬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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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보받고 취재한 김민준 기자 나와있습니다. 김 기자, 음식 배달 플랫폼처럼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에서도 시공사들을  연결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행법상 책임 여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플랫폼 업체는 나는 판매가 아니라 연결, 그러니까 중개만 한다라는 뜻으로 '중개 사업자'다라는 사실을 고지를 하면 소비자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됩니다.

앞서 보신 이 두 중개 플랫폼들은 문제가 제기된 시공업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막상 내용을 살펴보니까 별점을 삭감하거나 아주 심하면 이 플랫폼 업체에 노출되는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정도의 조치만 할 뿐 이미 발생한 소비자 피해 자체에 대해서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AS를 해주지는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중 한 플랫폼은 원래 계약대로 공사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관리 감독자를 현장에 파견을 하는데요.

막상 확인을 해보니까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단순 모니터링 정도에 그쳐서 피해를 막기는 역부족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실제 피해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피해 고객 : (관리감독자가) 시정 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와서 '이런 말이 위로될지 모르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런 것뿐이고.]

<앵커>

어느 정도는 책임성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현행법 개정 움직임은 없습니까? 

<기자>

공정위가 지난해 3월 전자상거래법상 중개 플랫폼들이 소비자 피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고 소비자도 플랫폼 사업자에게 대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서치원 변호사/민변 공정경제팀장 : 계약 체결 과정에 (플랫폼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거래 관계가 틀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플랫폼도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여러 건 발의가 됐습니다.

소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인데요. 중개 플랫폼들은 일거리를 구하는 업체나 사람들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서 수익을 올립니다.

그런데 판매자와 소비자의 계약 성사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플랫폼 업체 수익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플랫폼 업체가 소홀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소비자들이 플랫폼 업체를 믿고 거래하는 만큼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플랫폼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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