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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린이가 아파트 주인, 40대 미국인은 주택 45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 결과

"중국 어린이가 아파트 주인, 40대 미국인은 주택 45채"
"8살 중국인 어린이가 아파트 주인인 데다, 미국 청소년은 서울 용산에 27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최근 정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착수한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 결과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떤 40대 미국인은 수도권과 충청권에 주택 45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학생비자를 받고 온 중국인 여학생은 인천에 빌라 2채를 매입해 매달 월세를 90만 원씩 받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 건수는 2020년(2만1천48건)에 처음으로 2만 건을 넘은 데 이어 지난해 2만1천33건으로 2년 연속 2만 건을 넘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순수토지(토지와 건축물이 일괄거래된 사례를 제외한 토지) 거래(신고 일자 기준)도 지난해 6천583건(필지)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집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외국인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10년 대비 5배로 증가했고, 이 가운데 중국인의 경우 27배로 늘어났습니다.

아파트 취득 건수의 국적별 비중은 중국 60.3%, 미국 18.1%, 캐나다 9.2% 등의 순으로 높았습니다.

문제는 이들 외국인들은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무등록 외국환거래)로 국내 아파트 자금을 불법 조달하는 사례 등이 적발되기도 했고, 외국인은 자국 내 다주택 여부 확인이 어려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도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특정 지역을 외국인 부동산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국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모두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사항이어서 정책으로 현실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국민의 거주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는 필요하다"며 "선진국에서도 특정 도시·지역의 이민자 유입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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