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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경보 '주의' 격상…"검역 방식 한계" 지적도

<앵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의로 한 단계 올리고, 비상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의 검역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환자는 그제(21일) 인천공항 입국 당시 37도의 미열과 목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피부에는 물집이 나타났습니다.

입국장 검역대를 지나다가 검역관에게 자진 신고했고, 곧바로 격리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검역대를 그대로 통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검역대에서는 발열 체크가 이뤄지고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합니다.

최장 21일인 잠복기라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거나 증상이 있어도 그냥 지나친다면 거를 방법이 없습니다.

[임숙영/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 (원숭이두창을) 검역 단계에서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계는 있기 때문에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주십사(요청드립니다.)]

실제 수두로 판정된 부산 외국인 환자는, 입국 당시 원숭이두창과 비슷한 피부 병변이 있었지만, 건강상태질문서에는 '증상 없음'으로 적고 검역대를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임숙영/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 (입국 과정에서) 건강상태질문서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검역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원숭이두창의 감염병 위기경보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습니다.

앞으로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를 중심으로 발열 기준과 해외 유입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신의 3세대 전용 백신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질병청은 아직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제공 : SIGA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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