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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이 경찰 직접 통제' 권고안…경찰 내부 반발

<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이 대폭 확대되는 경찰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최종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조직과 규칙을 만들어 행안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 경찰 내부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권고안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을 새로 만들라는 부분입니다.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과 관련해 법령 발의와 제안, 인사 제청 등 다양한 역할 수행이 가능하지만, 이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하라고도 했습니다.

정부조직법은 장관이 중요 정책은 소속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게 했는데, 행안부만 관련 규칙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독자 수사권이 커진 데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까지 2024년 경찰이 이양받게 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한창섭/행정안전부 차관 (어제) : 권력기관의 경우에는 권한과 책임이 커질수록 그만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인사제도 변화도 비중 있게 담겼습니다.

행안부에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한 경찰 고위직 인사 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총경 이상 고위직에 대한 인사제청권이 장관에게 있지만, 경찰청장이 올린 인사안에 의존했던 관행을 바꾸겠다는 의미입니다.

경찰 고위직에 대한 징계요구권도 장관이 갖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스스로 자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해야만 징계 절차가 가능했는데, 이참에 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공무원은 장관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자문위원회 권고안이라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정부안이니만큼 행안부는 시행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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