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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부동산 대책 발표…'일시적 2주택' 허용 범위 확 늘려

<앵커>

새 정부가 첫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로 지난 정부에서 만들었던 부동산 규제를 푸는 내용들이 담겼는데, 조기호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현재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경우에 이사를 서둘러야 합니다.

6개월 안에 그 집에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하고, 원래 집이 있던 경우는 그 기간 안에 팔아야 했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소위 '갭 투자'를 막겠다고 2년 전 만든 규제입니다.

정부는 직접 살아야 하는 의무 기간은 없애고, 기존 집도 2년 안에만 팔면 되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원래 살던 세입자를 내보내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처분 전입 약정을 위해 신규 구매 주택으로 무리하게 이주해야만 하는 상황이 방지될 것입니다.]

집주인들에 대한 혜택도 늘렸습니다.

스스로 이전 계약보다 전월세를 5% 이하로 올린 1주택 집주인들은 2024년까지 직접 2년을 살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이후에 계약을 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입니다.

집주인이 거주 조건을 채우려고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전월세를 크게 올려 받는 상황을 유인책을 제시해 막아보겠다는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전월세 사는 사람들의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무주택자에 한해 월세는 연간 최대 15%까지 세액공제해줄 방침입니다.

월세 30만 원 반전세를 사는 급여 5천500만 원 직장인의 경우에 예전보다 10만 원 정도 세금을 더 돌려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월세의 24%까지 세액공제해주겠다고 공약한 부분은 도입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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