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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경찰 빽 있다" 지하철서 60대 때린 여성, 폭행 사건 또 있었다

지하철 9호선 폭행 여성 (사진=연합뉴스, 유튜브 'BMW' 채널 캡쳐)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친 20대 여성이 또 다른 폭행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20대 여성 A 씨의 과거 폭행 사건을 추가로 접수해 지난 14일 두 사건을 병합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8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선고 기일을 연기하고 추가로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은 내일(22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가양역 휴대폰 폭행 (사진 및 영상=유튜브 채널 'BMW')

A 씨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60대 남성 B 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려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A 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B 씨는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도록 했고, 이에 격분한 A 씨는 휴대전화를 들어 모서리로 B 씨의 머리를 내려치고 정강이를 발로 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나 경찰 빽 있다", "더러우니까 손 놔라" 등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휴대전화로 폭행한 여성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A 씨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 A 씨가 우울증 등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는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해 후유증이 있다"며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실습을 할 때부터 노인분들을 싫어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정신과 진단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것에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BMW'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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