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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핑하러 오라더니…"걸리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앵커>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고 여름이 다가오면서 요즘 동해안에는 서핑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동해안 일대 지자체도 피서객을 모으려 서핑 무료 강습까지 열 정도인데요. 정작 해수욕장이 개장한 뒤 동해안에서는 이런 레저활동을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UBC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주 뒤면 개장하는 울주군 진하해수욕장.

국제윈드서핑대회장으로도 유명한 이곳은 하루 최대 200여 명의 서핑족이 찾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6월 한 달간 서핑 무료 강습 예산을 지원하는 등 피서객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수욕장 개장 이후 이곳에서 서핑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개장 시기에 맞춰 해양 경찰이 수영 경계선 30m 내외, 해안가 대부분 구역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물놀이객들의 안전을 위해서인데, 보트뿐만 아니라 서핑과 같은 무동력 레저 활동까지 모두 금지한 것입니다.

진하를 비롯한 동해안 해수욕장 모두 같은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임수정/울산시 남구 : 실제로 서핑을 가장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여름철에 서핑할 수 없는 현실이 되게 모순적인 것 같고….]

반면, 해운대 해수욕장은 지난해 제트스키나 보트 같은 동력 기구만 출입을 금지하기로 규정을 바꿨습니다.

송정과 광안리 해수욕장도 서퍼존을 따로 만들고 해마다 전용 구역을 확대하는 등 급변하는 레저 문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핑 명소로 자리 잡은 동해안은 여전히 옛 규정에 얽매여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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