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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에 불법 촬영'…대학병원 인턴, 징역 5년 법정구속

<앵커>

TBC는 지난 1월 경북대병원 응급실에서 20대 여성환자를 강제 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인턴의사의 반인륜적인 범죄를 단독 보도했는데요. 법원이 문제의 인턴 의사에게 징역 5년에 취업제한 10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한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대병원 전 인턴의사 A 씨는 2020년 12월 응급실을 찾은 20대 여성환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특정검사를 명목으로 이틀 동안 9차례 손과 도구를 사용해 특정 신체부위를 추행했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일반병동으로 옮긴 뒤에도 잠든 피해자를 찾아가 성폭력을 가했는데, 모든 행위는 의료기록에도 남기지 않은 단독 행동이었습니다.

경북대병원은 A 씨 행위를 성적 학대로 판단해 사건 발생 보름 만에 파면 조치했는데 재판부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의료기관을 포함한 아동청소년과 노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취업제한 10년은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최대치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부모가 진료행위라 믿고 고통을 참은 점을 이용해 갈수록 범행의 시간과 강도가 강해졌고 다른 의료진이나 CCTV 등 주위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대담하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료나 학습 목적이었다는 A 씨 주장에 대해 의료행위를 한다며 속이고 벌인 성적 추행이자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 범죄행위라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을 주장하는 A 씨 태도를 볼 때 향후에도 의료행위를 빙자한 범죄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5년에 취업제한 10년을 추가했습니다.

이례적인 엄벌이 내려지면서 피해자의 고통도 조금이나마 덜어졌지만, 무엇보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의사면허를 유지하는 현행법 개정이 절실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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