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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작침] 촉법소년 연령 하향, 어떻게 생각하나요?

마부뉴스 일러스트
독자 여러분 혹시 2017년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과 인천 초등생 납치살인 사건 기억하나요? 두 사건은 모두 가해자 중에 촉법소년이 포함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년범죄, 혹은 촉법소년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분하게 됩니다. 예전에 비해 아이들이 성숙해졌기 때문에 범죄를 일찍 저지른다는 이야기부터, 죄에 대한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리죠.

그럴 때면 뉴스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가 자주 오르내리게 됩니다. 여론을 타고 국회의원들은 관련 법안을 쏟아내죠. 그런데 사실 이런 이야기는 최근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까마득한 과거이지만 형법이 만들어지던 1950년대에도 그랬거든요. 1953년 국회 임시회의 속기록을 가져와봤습니다. 회의 상황은 형법 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형사미성년 기준을 만 14세로 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엄상섭 : 제9조 14세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여기는 여러분도 벌써 상식적으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열네 살 미만 되는 사람이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장대리 조봉암 : 거기에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장대리 조봉암 : 말씀하세요. 백남식 의원 의견 있습니다.

백남식 의원 : 현재 다액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쓰리(소매치기) 관계는 대개 열두 살, 열세 살, 열네 살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네 살로 하면 이 쓰리의 조장이 대단히 많이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이것을 13세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당시 백남식 의원의 이야기가 지금과 크게 다르진 않아 보입니다. 14세보다 더 어린 나이에 범죄를 저지르는 만큼, 13세의 소년에게도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리니까 말이죠. 70년 전부터 이어져온 소년범죄 이야기, 오늘 마부뉴스에서는 이 소년범 문제와 촉법소년에 대해 데이터와 통계로 현재 상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년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촉법소년의 범죄가 얼마나 늘고 있는 건지 한 번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마부뉴스가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어떻게 생각하나요?"
 

촉법소년 연령을 내리는 이유


촉법소년 관련된 내용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대선 공약인 만큼 지금 정부의 국정과제에 담겨있습니다. 대선 땐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이재명, 안철수 후보도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낮추겠다고 약속했었죠. 그 결과로 지금 법무부가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낮춰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청소년이 과거에 비해 성숙해지기도 했고 사회적 인식 수준도 올라온 만큼 적정 연령을 결정해야 한다는 게 주요 논리입니다. 게다가 일부 청소년들이 촉법소년임을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들이 생기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도 있죠.

소년범죄, 촉법소년 등 여기서 등장하는 '소년'은 소년법에서 규정하는 '소년'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소년법에서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를 14세 미만자로 규정하고 있죠. 형사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보다 더 어린 10세 미만의 경우엔 아무리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형사적 제재를 가할 수 없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법적인 규제를 가하지 않은 거죠. 19세, 14세, 10세를 기준으로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처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 소년, 구분 일러스트

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연령대에 따라 다른 조치가 취해집니다.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라면 형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고, 형사미성년자라면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식이죠. 우선 14세부터 19세 미만의 소년, 즉 빨간 영역에 있는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엔 소년보호처분도 가능하지만 형사처벌이 가능해서 교도소도 갈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도 남게 되죠. 물론 소년인 만큼 내릴 수 있는 형량은 최대 20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10세부터 14세 미만의 소년, 노란 영역의 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연령대가 바로 촉법소년입니다. 촉법소년이 받게 되는 보호처분은 총 10단계로 나뉘어 있어요. 가장 무거운 처분인 10호를 받게 되면 2년간 소년원을 가게 되죠. 하지만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전과 기록은 따로 남지 않아요.

지금 정부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건 이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인 14세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형사미성년자를 12세 미만으로 바꾸게 되면 촉법소년이 10세에서 12세 미만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은 12세와 13세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지만 형법을 개정할 경우엔 12, 13세가 더 이상 촉법소년에 속하질 않게 되면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년범죄의 현재 상황은?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소년범죄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 소년범죄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곳은 총 3곳이 있습니다. 검찰, 경찰, 그리고 법원. 문제는 세 기관에 따라 데이터가 조금씩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통계를 인용하느냐에 따라 소년범죄의 추세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마부뉴스에서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분석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검찰 데이터를 살펴볼게요. 검찰에서 제공하는 가장 최근 통계는 2021년 발간된 <대검찰청 범죄분석>입니다. 검찰 데이터에선 18세 미만의 전체 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2020년 대한민국의 범죄자는 모두 163만 8,387명입니다. 그중 18세 미만의 소년범은 6만 4,480명으로 전체 범죄자의 3.9%를 차지하고 있어요. 2000년대 이후만 보면 2008년에 소년범은 13만 4,992명으로 피크를 찍고 최근까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범죄자 대비 소년범의 비율을 그려보면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감소 중이죠.
소년범 비율

저출산의 영향으로 18세 미만의 소년 인구 자체가 줄어들면서 소년범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 인구 대비로도 살펴볼게요. 2008년부터 제공되는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비교해서 18세 미만의 소년 중 소년범의 비율로 보더라도 감소세입니다. 2008년엔 소년범의 비율이 소년 인구 대비 1.2%였는데, 2020년엔 0.79% 수준이거든요. 연도별로 등락은 있지만 과거에 비해 18세 미만의 소년범죄는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목할만한 부분은 전체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래 그래프 보이죠? 2000년대 초반엔 전체 소년 범죄 중 강력범죄의 비율이 평균 2.5% 수준이었는데 최근엔 5%를 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강력범죄 중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엔 35.4%에 불과했는데 2020년엔 86.2%로 급증했거든요. 2018년엔 성범죄의 비율이 90.4%를 차지하면서 처음으로 90%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소년범의 강력범죄 비율

이번엔 경찰 데이터를 살펴볼게요. 경찰 데이터는 검찰 데이터와는 다르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제외하고 14세부터 19세 미만까지의 미성년 자료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경찰 데이터 기준으로 2020년 전체 범죄자는 모두 149만 4,421명입니다. 그중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자는 6만 4,152명. 전체의 4.3% 수준이죠. 검찰의 통계와 숫자는 다르지만 2012년 이후 소년범죄자가 줄어든다는 것, 전체 범죄 대비 소년범죄의 비율 역시 감소 중이라는 건 일치했습니다.

경찰 데이터로 소년범의 강력 범죄만 따로 살펴봤을 때, 검찰 데이터처럼 명확하게 증가 추세가 보이진 않았습니다. 2011년 전체 소년범 8만 6,616명 중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3,209명으로 3.7%였는데, 2020년엔 6만 4,152명 중 1,375명으로 3.0%로 오히려 줄어들었거든요. 다만 강력범죄 중 성범죄의 비율은 검찰 통계와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11년엔 성범죄의 비율이 전체 강력범죄 중 58.7%였지만 2020년엔 그 비율이 72.4%로 증가했죠.
 
Q. 그런데 왜 경찰과 검찰 데이터는 차이가 나는 거죠?

경찰은 14세부터 18세까지의 소년범죄 통계를 제공하고 있고, 검찰은 14세 미만까지 포함해서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있으니 숫자가 차이가 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검찰 데이터에서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14세 미만 소년범죄 데이터가 ZERO거든요. 그러면 3개년의 소년범죄 데이터는 경찰과 동일해야 하는데 많게는 358명까지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통계 생산 주체가 다르다 보니, 사건이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사건을 경찰에서 바로 법원에게 보내는 경우라던가, 훈방 조치로 끝나버리면, 검찰에서는 해당 사건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되면 통계 입력 자체가 안될 수 있어요. 게다가 통계를 담당하는 수사관들이 데이터를 제대로 입력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사에 비해 범죄 통계 입력은 우선순위가 낮은 상황이라 통계는 뒷전으로 밀리기 십상이거든요. 입력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서 작성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전문가들은 일단 이런 기본적인 통계부터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범죄 통계 관리를 감사 대상으로 두고 수사관이 범죄 분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기록된 자료가 정확한지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거든요. 통계 생산 주체도 서로 다르다 보니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촉법소년의 현재 상황은?


검찰과 경찰의 통계는 형사 처벌을 받은 소년, 즉 14세 이상의 소년에 대한 것만 알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자료에서는 형사입건 현황 외에도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그러니까 촉법소년에 대한 통계를 볼 수 있어요. 소년범죄 관련 세 번째 통계,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과 <통계월보>로 촉법소년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통계를 살펴보면, 소년보호 사건 중에서 촉법소년으로 처리된 사건수가 2016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엔 6,834건이었지만 2020년엔 1만 건을 넘겼고, 작년엔 1만 2,024건이 촉법소년 사건으로 처리됐죠. 올해 4월까지 4,169건이 처리되었으니 단순 비율로 올해를 예측해보면, 1만 2,507건으로 작년 수치를 넘어설지도 모릅니다. 인구 대비 비율로 보면 그 증가세는 더 빨라요. 전문가들은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온라인 범죄로 빠르게 변하면서 관련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범죄행위로 잡히지 않았던 온라인, 사이버 범죄가 최근에는 잡히기 시작하면서 건수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보호처분대상자 중 촉법소년 연령 현황

그렇다면 촉법소년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확인해보기 위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의 연령 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사법연감의 소년보호 신상 및 환경표 자료를 바탕으로 10세부터 13세까지의 촉법소년들을 그려보면 위의 그림과 같습니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가운데 대부분이 만 13세였어요. 평균적으로 전체 촉법소년 중 13세가 72.7%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촉법소년의 수를 보면 최근까지 그 수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긴 어려워 보여요. 2011년엔 촉법소년이 3,925명이었는데 2020년엔 3,465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거든요. 다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만 보면 연속해서 촉법소년의 수가 증가하는 모습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0세부터 13세까지 전체 인구와 비교해서 비율을 보더라도 비슷한 흐름이고요.

촉법소년 연령이 내려간다면 현재 촉법소년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12세, 13세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모든 12세, 13세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니고요.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 둘 중에 법원이 판단해서 하나를 선택하겠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강력범죄와 같은 일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만 해당할 겁니다.
 

소년범에게 강력한 처벌을 선택한 일본


1997년 일본 고베에서 초등학생 2명이 연속으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만 14살이었던 중학생 아즈마 신이치로. 당시 일본 소년법에 따르면 만 16세 이하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즈마는 소년원에 수감되는데 그쳤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일본은 소년범에게 엄벌을 내리는 정책을 선택합니다. 2000년엔 소년원에 보낼 수 있는 연령이 만 16세에서 14세로 낮춰졌고, 2007년엔 약 12세까지 내려가게 되죠. 2014년엔 소년범에게 내릴 수 있는 형량도 강화됐어요. 잔혹한 소년범죄를 처단하기 위해 엄벌주의를 선택한 일본은 소년범죄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아래 그래프는 일본 법무성이 정리한 소년 형법범과 촉법소년 통계치입니다. 1983년 일본의 소년범은 26만 명을 넘기면서 최고치를 찍었어요.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었고 1990년대 말에 잠깐 증가하더니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엄벌주의 정책의 영향인 걸까요? 일본의 소년법 전문가들은 엄벌주의 정책의 영향보다는 이미 이전부터 진행된 감소세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비율만 보면 되려 엄벌주의 이후가 더 비율이 높기도 합니다. 2000년엔 전체 소년범 중 13%가 촉법소년이었지만 2020년엔 23%로 증가했거든요.
일본 소년범 현황

미국도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사이송제도를 확대하였지만 부작용이 심했어요. 형사이송제도는 소년법원의 관할 대상이지만 형사처벌이 필요하면 형사법원으로 보내는 제도를 뜻합니다. 형사이송제도 강화 이후의 상황을 분석해보니 형사처벌을 받은 소년들이 오히려 재범률이 높았고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2019년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선 아동권리협약에 참여한 국가들에게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의 하한선을 최소 만 14세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14세보다 낮은 국가들에겐 그 기준을 올리라고 했죠. 우리나라도 협약 당사국인만큼 권고를 받았어요. UN의 권고사항을 살펴보면 요지는 아동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해선 처벌보다는 교정과 교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역으로 가는 셈인 거죠.
 
Q. 우리나라에 소년범을 위한 교정시설은 잘 갖춰져 있을까?

일본은 소년교도소가 7곳, 소년분류심사원이 52곳, 소년원이 52곳이나 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소년교도소와 심사원이 딱 1곳씩 있고, 소년원은 10개에 불과합니다. 시설뿐만 아니라 관리 인원도 부족한 상황이죠. 전문가들은 현재의 교정 시스템을 손보지 않고 촉법소년 연령만 낮춘다면 소년범죄자를 교화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소년원이든 소년교소도이든, 소년범에 대한 제대로 된 교정이 필요한 데 지금도 오히려 교정시설이 소년범죄를 양산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실정이거든요. 현재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수용 시설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한 수용실에 뒤섞여 생활하고 있는데, 그 탓에 범죄를 학습하거나 새 범죄를 모의하는 경우가 잦다고 하죠. 실제로 소년범의 재범률은 2010년 35.1%에서 2019년 40.0%로 증가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어떻게 해야할까?


데이터로 살펴봤을 때 소년범죄가 과거에 비해 확연히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강력범죄, 특히 성범죄는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죠. 촉법소년은 관련 사건은 분명히 늘어나고 있지만, 촉법소년의 수만 따져봤을 때 그 증가세가 뚜렷하게 보이진 않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소년범죄와 촉법소년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걸까요? 최근 한 논문(<한국 청소년 범죄 보도의 기사분석과 교정 차원에서의 의미>, 김나영, 배임호)을 살펴보면 소년범죄 수에 비해 관련 기사 수가 월등히 많아서 일반 독자들 입장에서 소년범죄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판단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소년판사
가정이 그리고 환경이 소년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나
다양한 선택지 중 범죄를 택한 건 결국 소년입니다.
환경이 나쁘다고 모두가 범죄를 저지르진 않죠.

소년은 결코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오늘 처분은 소년에게 내렸지만 그 처분의 무게는 보호자들도 함께 느끼셔야 할 겁니다.
 
소년심판의 김혜수 배우가 연기했던 심은석 판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범죄를 택한 건 소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건 그 소년의 선택이 정말 소년 혼자만의 결과였는지 아닐까요. 소년은 혼자 자라지 않거든. 혼자 자라지 않은 소년에게 벌을 내리는 것과 교화와 교육을 하는 것, 우리는 둘 중 어디에 더 큰 무게를 두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준비한 마부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소년범죄와 촉법소년에 대한 자료를 경찰, 검찰, 법원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로 살펴보았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독자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오늘도 긴 글 읽어줘서 고맙습니다. (*본 기사는 마부작침 뉴스레터를 편집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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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혜민 디자인 : 안준석 인턴 : 강수민, 강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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