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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 배우자, 농지법 위반 정황

<앵커>

조만간 윤석열 정부 1기 내각과 대통령실 참모들의 재산 내역이 공개됩니다. 저희 끝까지판다 팀이 취재해보니,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의 배우자가 농지를 오래 갖고 있으면서도 농사는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최근 들어서야 중장비로 땅을 고르고 묘목을 심었다는데, 고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남 거제시 흥남해수욕장 주변입니다.

해안과 임야 사이에 최근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농지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파리도 많지 않고, 높이도 제 허리춤 정도 수준입니다.

최근 정비된 듯한 농지 위에 이렇게 나무 묘목 50여 그루가 듬성듬성 심어져 있습니다.

땅 주인은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의 배우자인 김 모 씨.

지난 2004년 11월 논밭 946㎡와 잡종지 330㎡ 등 땅 4필지를 매입했습니다.

2008년부터 촬영된 이 땅의 과거 사진을 종합해 보면 계속 자갈 등이 깔려 있어 영농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을 주민 : 2008년 1월달에 내가 여기 이사를 왔거든. (농사 활동을 한 걸 본 적 있으세요?) 없지. (한 번도 없으세요?) 응. 텐트도 치고 차도 대 놓고 했지.]

또 다른 주민은 약 한 달 전 한 여성이 인부들과 굴착기를 동원해 땅을 고르고 묘목을 심었다고 전했습니다.

안 수석이 사회수석으로 지명된 시점과 겹칩니다.

[마을 주민 : 한 달 전에 포크레인 와 가지고 뒤에 다 파고 밭 만들고. 여자 분이 일하러 오신 여자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직접 나무도 심고.]

농지법상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1천㎡ 이하 농지는 주말농장 등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지만,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 대상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땅을 팔려고 내놨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 385평, 토탈 11억 얼마에 (11억 9350만 원이네요) 작년 10월 25일에 (매물로 내놨네요.) 아까 보니까 이게 안 팔렸네. 돈이 11억이 넘는데 누가 덤벙 덤벙 투자를 안 하거든요.]

안 수석은 "조각가인 부인이 작업실도 두고 텃밭도 가꿀 겸 당시 병원비가 필요했던 삼촌으로부터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수욕장 근처라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이며, 올해부터 관리가 쉬운 매실나무를 심으려 계획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안 수석 부인 소유 땅은 거가대교 개통과 가덕신공항 조성 등 개발 호재에 힘입어 매입 당시보다 10배 넘게 공시지가가 뛰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류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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