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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여중생 성폭행' 징역 25년…판결 중 판사도 울먹

<앵커>

1년 전 청주에서 친구 사이인 여중생 두 명이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붓딸과 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은 재판을 받아왔는데, 오늘(9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CJB 이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던 두 여중생.

아름이와 미소는 청주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성범죄 가해자는 아름이의 계부인 57살 A 씨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집에서 두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A 씨에게 내린 형량은 징역 20년.

이에 대해 A 씨는 자신의 나이와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2심 재판부는 오히려 형량이 가중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아름이를 상대로 한 범죄를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으로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강간으로 해석했습니다.

특히 A 씨가 수사 과정에서 아름이에게 진술을 번복하게 하고, 딸을 이용해 미소의 동향을 파악하게 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가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주요 원인이었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문을 낭독하는 과정에서 김유진 부장판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소 양 아버지 :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은 안 나오고 현재 25년으로 나왔는데…. 사실 두 아이가 밝히고 싶었던 진실을 판사님이 직시하셨으니까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여성단체는 재판부가 또다시 유가족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며 낮은 형량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유찬 C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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