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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규명위, 7년 전 극단적 선택 사건 재조사…중대장 은폐 의혹

이달 7일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이 육군 11사단 고 일병 사망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극단적 선택 7년 만에 '중대장의 은폐 지시' 폭로가 나온 고(故) 고동영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송기춘, 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제51차 회의에서 고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고 일병은 휴가 중이던 2015년 5월 27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군 생활한 지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 등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직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당시 조사에서는 폭언이나 구타 증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2018년 10월 고 일병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달라고 위원회에 진정을 냈지만 위원회는 올해 1월 회의에서 군의 수사와 사후 조처에 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족은 고 일병과 함께 육군 제11사단에 근무한 예비역 부사관으로부터 당시 중대장 A 대위의 은폐 지시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지난달 초 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위원회는 군 조사 결과에 없었던 새로운 참고인 진술이 나온 것으로 보고 지난달 23일 회의에서 유족의 이의 진정을 수용했고 조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유족은 위원회에 조사 신청을 한 데 이어 중대장 A 대위를 공소시효 열흘 전인 지난달 17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군검찰은 지난달 25일 A 대위를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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