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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성범죄에도 집행유예…'고령 감형' 논란

<앵커>

지적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또 고령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처벌 수위를 낮춰 주는 게 과연 옳은 건지 박찬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2019년 경북의 한 마을.

60대 A 씨는 노인회관 앞에서 쓰레기를 버리던 30대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상자를 주우러 가자"며 접근한 뒤 야산에 데리고 올라가 성폭행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해 죄가 무겁다"며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13세 이상 장애인 성폭행은 양형 기준에 있는 권고 형량이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였지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 나이가 고령이란 이유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며 지난 1월, A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풀어줬습니다.

1, 2심 모두 피고인이 고령이란 점을 형량에 반영한 겁니다.

올해 선고된 성범죄 사건 중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양형 고려 요소로 적은 판결문 26건을 들여다봤습니다.

징역형은 단 4건으로 모두 전과가 여러 차례 있거나 다른 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였습니다.

고령범죄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61세 이상은 강간 범죄자의 6.9%, 강제추행 범죄자의 1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진희/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전담 변호사 : 고령이라든지 이런 개념은 시대가 달라지고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생명 연장 기술이 발달하고 이런 점도 다 반영을 해서 양형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성범죄 집행유예 참작 사유 중 고령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재범 위험성과의 관련 정도도 뚜렷하지 않다며 삭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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