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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 난동' 징역 22년 형…피해자 측 "경찰도 엄벌"

<앵커>

지난해 11월, 인천에서 층간소음으로 흉기 난동이 벌어져 아랫집 일가족이 큰 피해를 입고 출동한 경찰들의 부실 대응 논란도 이어졌던 것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15일, 층간 소음 문제로 아래층에 거주하는 부부와 20대 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 A 씨.

법원은 "A 씨가 피해자들이 고의로 소음을 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태였는데도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는 1살 지능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며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들이 사망할 수 있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피해자 3명 모두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3명 모두에 대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의 분노 통제력에 문제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측은 당시 사건의 심각성을 알고도 현장에서 이탈했던 경찰관 2명도 엄히 처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 경찰들이 나 몰라라하고 도망을 하고,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전화 한 통이라도 하든지, 죄송하다고 했으면 용서될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해당 경찰관들은 부실 대응으로 해임됐고,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딸이 112에 최초 신고했을 때 출동한 경찰관들이 그냥 돌아갔고, 5시간 뒤 사건이 터졌다며 처음 출동했던 경찰관 2명도 추가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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