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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조현병 가해자는 거리 활보"…뇌진탕 아기 엄마의 울분

조현병 환자가 14개월 된 아기에게 '묻지마 폭행'을 저질러 뇌진탕에 빠뜨리고도, 도리어 가해자 부모가 피해 아기의 아버지를 맞고소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피해 여아의 모친 A 씨는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재 근황과 함께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법의 개선을 간곡히 호소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14개월 아기 폭행 당시 (사진=ytn 화면 캡쳐)
조현병 환자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한 14개월 아기. (사진=ytn 화면 캡쳐)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경기 김포시 한 식당에서는 조현병을 앓고 있던 가해자 B 씨가 식사 중인 A 씨의 가족에게 다가가 갓 돌이 지난 A 씨의 딸(1)이 앉아있던 유아용 의자를 넘어뜨려 뇌진탕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아빠는 B 씨를 쫓아가 뒤통수를 두 차례 때렸다가 가해자 부모로부터 폭행 혐의로 맞고소를 당해 지난 4월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가해자 B 씨의 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조현병 환자라며 선처를 부탁했다가 피해 여아 아빠의 폭행으로 아들의 상태가 악화돼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아의 아빠는 경찰에 정당방위라고 호소했지만 사건 발생 이후 가해자를 폭행한 것이라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많은 이들이 분노했고, 피해 여아의 모친인 A 씨는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폭행 당시 상황과 근황을 전했습니다.

A 씨는 "(사건이 발생한 당시) 일부러 테이블도 식당 제일 구석자리로 잡았다. 유아용 의자를 벽 쪽에 놓으려 했으나 기둥 때문에 의자가 들어가지 않아 아이를 바깥쪽에 앉혔다"며 "뒤에서 다가오는 가해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말릴 새도 없이 당했다. 5살짜리 큰 아이도 그 광경을 그대로 목격해 공포에 질렸다"고 전하며 충격적이었던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이어 "아이가 밤에 잠도 못 자고 보채기만 해도 (묻지마 폭행) 그 여파인지 계속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있다"며 "그 사건 이후로 정신과 진료와 함께 최근에는 심리 상담도 받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살면서 경찰서 근처에도 가본적 없던 아이 아빠는 이번 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그 가해자 엄마는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로 돌변해 따지듯이 자기 아들도 아이 아빠 때문에 증세가 심해졌으니 서로 고소 취하하고 치료비도 각자 부담하자며 본색을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변호사 사무실 몇 군데에 연락을 취했지만 현재 우리나라 법으로는 조현병 환자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A 씨는 "(조현병을 앓는 가해자 B 씨는) 길거리를 활보하고 식당이나 카페도 갈 거다. 또 어떤 어린아이들과 약자들이 저희 아이처럼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 그저 운 좋게 안 만나길 바라고 살아야 하냐"며 "모든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면 안 되지만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처벌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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