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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20개월 의붓딸 성폭행 학대 살해범, 징역 30년→무기징역

항소심 재판부, 원심 깨고 무기징역 선고…"사회에서 영원히 격리"

[Pick] 20개월 의붓딸 성폭행 학대 살해범, 징역 30년→무기징역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한 뒤 시신을 은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 징역 30년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대전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정미)는 아동 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A(30)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20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해 동거녀 B(26) 씨의 20개월 된 딸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심지어 학대 살해 전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또 피해 여아가 숨지자 친모 B 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뒤 노래방 등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사형을 구했으나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하지 않은 점, 과거 부모의 잦은 학대 속에서 성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결심공판에서 A 씨는 "어떤 형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하며 항소를 포기했으나 검찰은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이에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A 씨에게 원심 징역 30년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생후 20개월 된 피해자는 아빠로 알고 따랐던 A 씨에게 처참히 맞고 성폭행당하다 숨졌다"고 지적하며 "사람의 존엄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잔혹성을 고려할 때 A 씨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맞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사체 은닉 등 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 형을 받았던 피해 아동의 친모 B 씨에게도 원심보다 높은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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