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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사실상 효력 상실…보완 입법 소홀

<앵커>

헌법재판소가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의 핵심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에도 같은 판단이 있었는데 이로써 윤창호법은 사실상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국회가 보안입법에 소홀해 이런 결과를 불러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9월 휴가를 나온 22살 군인 윤창호 씨는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다가 음주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여론의 공분이 일었고, 국회는 석 달 만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음주운전 금지나 음주측정 거부를 각각, 또는 합해서 두 번 이상 위반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이나 최대 2천만 원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에 담긴 이 조항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과거 위반 행위와 재범 사이 기간 규정이 없어, 수십 년 전 일도 가중 처벌의 이유가 되고, 위반행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징역 2년 이상 중형을 선고하는 건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단 의견이 7명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반복되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는 비난 가능성이 커 가중 처벌해도 된다는 합헌 의견은 재판관 2명에 그쳤습니다.

이로써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 강화법만 남고, 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자체의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 법은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윤기현/고 윤창호 씨 아버지 : 이런 위헌 판결을 함으로 해 가지고 좀 어떤 시그널, 음주운전에 대해 너무 관대한 어떤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닌가….]

지난해 11월 이미 윤창호법 유사 조항에 위헌 판결이 났는데, 국회는 보완입법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 조항을 허술하게 만들어 위헌 결정을 자초했단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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