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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연령 차별 임금피크제는 무효"…처음 제시된 판단 기준

국책연구원 직원 A 씨는 만 55세가 된 2011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성과 평가에서 최고 등급이면 월급 93만 원을 덜 받았고, 최저 등급이면 283만 원이 깎였습니다.

정년은 원래대로 61세까지 유지되는 조건이었습니다.

퇴직 후 A 씨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덜 받은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김선종/원고 측 소송대리인 : 무려 26년 차 아래 (직원과) 같은 봉급을 줘버리는…. 단순히 연령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에 상당한 다른 보상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당….]

1, 2심에 이어 오늘(26일) 대법원은 A 씨에게 적용된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했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어겨 무효라는 겁니다.

대법원은 고령자고용법의 이 조항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행 규정'으로 해석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경우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고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임금피크제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합법적인 임금피크제의 판단 기준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이현복/대법원 재판연구관 : 도입 목적의 정당성, 실질적 임금 삭감의 폭이나 기간, 정년 연장이나 업무 강도의 저감 등 적정한 대상 조치가 있었는지, 감액된 재원의 활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

(취재 : 한소희, 영상취재 : 설민환, 편집 : 박지인, 제작 : D콘텐츠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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