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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돈 가져올게요, 5분도 안 걸려요" 택시비 6만 원 '먹튀'한 손님

[Pick] "돈 가져올게요, 5분도 안 걸려요" 택시비 6만 원 '먹튀'한 손님
부산의 한 개인택시기사가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간 이른바 '먹튀' 손님을 찾는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다른 기사분들 이런 무임승차 피해 없길 바라면서 제보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인 60대 택시기사 A 씨는 지난 13일 아침 8시 43분쯤 부산 연산동에서 여성 손님 B 씨를 태웠고, 1시간 10분을 달려 목적지인 창원의 한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집에서 돈 가져올게요" 택시비 '먹튀'한 승객

미터기에 찍힌 요금은 5만 7,760원이었습니다. B 씨는 근처 건물을 손으로 가리키며 "기사님 저 위에 가서 돈 좀 받아와도 될까요?"라고 물었습니다.

A 씨가 어디냐고 묻자 B 씨는 "여기 집이요. 잠시 5분만, 5분도 안 걸려요"라고 답했습니다.

A 씨가 별다른 의심 없이 알겠다고 하자 B 씨는 택시에서 내린 뒤 운전석 쪽 창문으로 다가와 요금을 묻고는 건물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집에서 돈 가져올게요" 택시비 '먹튀'한 승객

그러나 B 씨는 1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A 씨는 인근 지구대에 신고한 뒤 부산으로 돌아갔습니다.

A 씨는 "택시비를 받고자 경찰에 신고하고 제보한 것이 아니다"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같은 피해를 다른 사람들이 반복해서 당할까 봐 염려돼 제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말과 행동이 자연스러운 게 상습범인 듯",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답게 살아야지", "하루빨리 잡혔으면 좋겠다" 등 댓글로 분노했습니다.

무임승차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한문철TV'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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