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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n번방서 공유된 성착취물 6백 편 내려받은 남성 '무죄'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공유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6백 편 넘게 내려받은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2월 n번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진과 동영상 657개를 내려받아서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음란물 소지 사실은 인정하지만, n번방에 접속한 적이 없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 것은 몰랐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받은 동영상 파일 이름이 모두 알파벳과 숫자로만 되어 있어서 동영상 내용까지 알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A씨가 소지한 성 착취물 일부가 다른 사이트 등에서도 공유됐기 때문에 n번방에 접속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번에 파일을 대량으로 내려받았지만 파일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 줄 알고 내려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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