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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어린 딸 '77시간' 홀로 방치한 엄마 감형…법원 "미숙한 상황판단 능력"

[Pick] 어린 딸 '77시간' 홀로 방치한 엄마 감형…법원 "미숙한 상황판단 능력"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어린 딸을 77시간 동안 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5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출산 후 홀로 아이를 키우던 A 씨는 2021년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약 77시간 동안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일명 '번개모임'을 하기 위해 2021년 7월 21일 아이를 집에 두고 나왔습니다.

이날의 최고기온은 33도에 달했으나 A 씨는 과자 1봉지와 빵, 주스 2개만을 두고 나왔고 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7월 24일 뒤늦게 집에 돌아온 A 씨는 아이의 심장이 뛰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현장을 이탈했고 며칠 뒤 다시 돌아와 부패를 확인했음에도 또다시 외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A 씨는 8월 7일이 돼서야 경찰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아이의 사망을 의도하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A 씨의 형을 징역 15년으로 감형하며 "A 씨가 피해아동을 홀로 두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는 낮은 지능과 미숙한 상황판단 능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아무런 애정도 주지 않고 양육을 근본적으로 포기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커서 엄벌함이 마땅하더라도 형량을 정할 때 이와 같은 사정도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으나 대법원 재판부는"A 씨의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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