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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남자 친구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서 감형된 이유

법원 "살해 과정에서 상해 행위는 별도 범죄 인정 어려워"

[Pick] 남자 친구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서 감형된 이유
남자 친구를 정신적·육체적으로 학대해 살해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형받았습니다. 

살해 과정에서의 상해 행위를 별도 범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 2부(부장판사 오현규)는 살인,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의 한 대학에 다니던 A 씨(당시 24세)는 교내 야구 동아리 모임에서 만난 남성 B 씨(당시 25세)와 2020년 5월부터 만남을 시작해 교제 한 달 만에 동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A 씨는 동거를 하던 2020년 10~11월 사이 둔기로 B 씨의 몸을 수시로 구타했으며 B 씨의 신체를 수십 차례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잦은 폭행으로 인해 정상적인 거동이 불가능해진 B 씨는 2020년 11월 10일 밤 11시쯤 화장실 바닥에 배설물을 흘렸고 이에 화가 난 A 씨가 둔기로 내려쳐 B 씨를 숨지게 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둘 사이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주도했고, B 씨는 A 씨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초조함을 느끼는 등 정신적으로 A 씨에게 종속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법정에 선 A 씨는 B 씨가 평소 피·가학적 행위를 즐기는 성적 취향을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B 씨의 몸에 난 상처들이 스스로 낸 것이며 범행 당시에도 성적 취향에 따른 것일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Pick] 남자 친구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서 감형된 이유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 씨가 야구 동아리에서 투수와 감독을 겸할 정도로 건강했으나 부검 당시 175cm에 몸무게는 55kg에 불과했던 점, B 씨가 자신의 상처를 촬영해 이메일로 옮긴 점, B 씨가 평소 피·가학적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친구들을 잘 맞춰주는 성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25년의 형이 선고되자 A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어 상해치사죄에 해당하고 형이 무겁다'며 항고했으며 검찰 역시 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이에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특수상해와 살인 가운데 살인죄만 법적으로 인정하고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성립한 이후에 있었던 상해 행위는 포괄적으로 살인 행위에 흡수되기 때문에 별도의 범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살인 전후에 있었던 상해 행위를 구분하기 어려워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A 씨가 유족과 합의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항소심 판결은 상고 기각으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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