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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후에도 어린이 구역 지정…주민들 '탁상행정' 비판

서울의 한 초등학교가 4년 전에 폐교를 했는데 주변 도로는 계속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돼서 주민들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사는 50대 A 씨는 최근 구청으로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위반 딱지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집 옆의 초등학교가 2018년 3월 폐교했는데 4년 넘게 계속 주변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어서 주차위반 과태료도 훨씬 비싸다'고 말했는데요.

일반 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차위반 과태료는 각각 4만 원과 12만 원으로 3배 차이가 납니다.

구청에서는 초등학교는 폐교했지만, 학교 안에 있는 유치원은 폐원하지 않아서 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유치원도 2020년 3월부터 원생을 받지 않고 문을 닫은 상태로 구청이 현장을 살피지 않는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구청 관계자는 '주민 입장에서 이해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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