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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2심도 당선 무효형

<앵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변호사 시절이던 2017년 10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의원.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 조 모 씨에게 9개월간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등 업무를 보조했다는 확인서를 써줬고, 조 씨는 이를 대학원 2곳 입학지원서에 적어내 합격했는데,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확인서를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인턴 활동 시간에 대한 최 의원의 진술이 검찰과 1심, 2심 재판을 거치며 바뀌었다며 확인서를 발급한 당사자가 진술을 번복하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회균등과 공정이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하면 1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 그리고 다른 당사자와의 형평 문제를 볼 때 이것을 왜 표적 수사의 결과가 아니라고 보는 것인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최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인터넷 방송에서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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