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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최 의원은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변호사 시절인 2017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 활동을 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줬다는 혐의를 받는 더불어 민주당 최강욱 의원.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최 의원이 조 전 장관 아들에게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해 1심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인턴 활동시간에 대해 말을 계속 바꾸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조 전 장관 아들이 주 2회, 16시간 동안 인턴 역할을 했다는 확인서처럼 활동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가 이뤄지는 등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최 의원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은 최 의원이 써준 확인서로 입시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기회균등과 공정이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하면 1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의원은 선고 직후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 그리고 다른 당사자와의 형평 문제를 볼 때 이것을 왜 표적 수사의 결과가 아니라고 보는 것인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만큼 대법원에서도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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