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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법정도 분노한 '제주 여고생 집단 보복폭행'…재판부 "피가 거꾸로 솟는다"

[Pick] 법정도 분노한 '제주 여고생 집단 보복폭행'…재판부 "피가 거꾸로 솟는다"
자신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집단 폭행을 저지른 제주 10대 2명이 법정에 섰습니다. 

어제(19일) 오후 제주 지방법원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양과 B(18)양에 대한 첫 공판 이 열렸습니다.

A 양과 B 양은 지난해 10월 피해자 C 양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타인에게 저지른 학교폭력을 C 양이 신고했다며 C 양을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으로 불러낸 뒤 욕설을 하며 뺨과 가슴을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이후 C 양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발로 짓밟기도 했습니다.

당시 C 양 지인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으나 이들에게 귀가 권고 조치만 내렸고, 이들은 경찰이 돌아간 뒤 C 양을 끌고 다니며 제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담뱃불로 지져 버리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양과 B 양은 자신들이 저지른 학교폭력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자 그 신고자가 C 양인 것을 알고 이 사건 범행을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이들은 A 양과 B 양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당시 사건 현장에 학생들이 여러 명 더 있었고, 현재 피해자가 그 학생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며 "혹시라도 그 학생들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방청석에 있던 가해자 A 양과 B 양의 부모님들을 향해 "피해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다. (피해자가) 제 자식이라면 피가 거꾸로 솟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성적·합리적 기대를 하지 마라. 수모를 당하든 무릎을 꿇든 피해자의 마음을 풀어 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2차 공판은 재판부의 양형자료조사를 위해 7월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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