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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신호 대기 중 창밖에 커피 '휙'…운전자 신고하자 받은 답변

[영상] 신호 대기 중 창밖에 커피 '휙'…운전자 신고하자 받은 답변
신호 대기 중 커피를 도로에 부은 운전자를 목격해 신고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어제(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호 대기 중 커피를 창밖으로 부어버리기에 신고해봤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 씨는 "지난 2일에 있었던 일"이라며 신호를 기다리던 흰색 승용차 운전자가 왼손에 든 커피를 문밖에 쏟아 버리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신호 대기 중 창밖으로 커피 버린 차주

A 씨는 "5일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해당 운전자를 경찰에 신고했고, 11일 경찰로부터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 위반(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는 "차량 운전자가 밖으로 액체를 버린 것에 대해 폐기물로 단정해 무단투기로 행정처분(과태료)을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린다. 다만 차량번호 조회 후 투기자에게 재발 행위가 없도록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자 한다"며 경찰과 다른 답변을 내놨습니다.

창밖에 커피 버린 차주 과태료 여부에 대한 지자체 답변

A 씨는 "(해당 지자체에서) 커피를 신고받은 건 처음이라 내부적으로 많이 의논하고 다른 지자체에도 의견을 구하는 등 오랜 기간 심사숙고했다고 하더라"며 "그 이야기를 듣고 고생하시라는 말밖에 하지 못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고체 폐기물이 아닌) 커피라서 과태료 처분을 하기 애매할 수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운전자의 행동이) 보기에 좋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커피도 오물 맞는데 왜 처벌 안 되냐", "처벌은 어려워도 눈살 찌푸려지는 행동이다", "저렇게 버리다가 옆 차에 튈 수도 있는데", "굳이 저런 것까지 신고해야 하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 및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설문 참여하기]

도로에 커피를 내다붓는 상황을 목격한 것과 관련해 독자분들은 이를 처벌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처벌은 과하다고 보시나요? 

※ 해당 설문은 독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듣기 위한 설문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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