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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달 인증 뒤 물건 '싹'…쿠팡 대응에 경찰 나서

<앵커>

쿠팡 배송기사가 물건을 문 앞에 가져다 놓고 배달 인증 사진을 찍어 보낸 뒤 다시 물건을 그대로 가져가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따져 묻는 소비자에게 쿠팡 측은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고 결국 경찰이 나섰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일 새벽, 촬영 스튜디오가 있는 서울 용산의 한 단독주택.

한 배송기사가 대문 앞에 택배 물건을 놓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물건을 집어 들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 물건은 스튜디오 직원인 30대 A 씨가 당일 촬영에 쓰기 위해 쿠팡을 통해 급하게 주문한 의상이었습니다.

[A 씨 : 사진에 찍힌 담벼락에 물건이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갔었을 때 물건은 없었어요. 3시간 정도 물건을 찾았어요. 다른 곳에 배송을 해주셨나….]

결국 물건을 찾지 못한 A 씨 측은 두 달간 준비했던 촬영 일부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쿠팡 측에 항의했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만 들었습니다.

[쿠팡 상담원 : 분실 우려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야간에 다시 가져갔다가 주간에 배송하는 경우가 있다.]

배송 당시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으로 인적은 없었고, 이 주차 차단기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A 씨 : (그 시간에) 집 문 앞마다 배송 상품들이 막 박스로 다 쌓여있어요. 그럼 다 회수를 하셔야 하는 건데….]

쿠팡 측으로부터 배송이 안 된 이유를 듣지 못한 A 씨 측은 경찰에 수사해달라며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A 씨 : 도난 우려로 가져가신 건지 아니면 그냥 정말 가져가신 건지…. 쿠팡 측에서 확인을 안 해주셨어요. 그냥 반품해주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응대를 하시더라고요.]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해당 기사는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 개념의 위탁 배송원"이라며 "물건을 현장에서 회수할 경우, 회사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기사의 일탈 행위로 보고 곧바로 '업무배제'를 하고 고객에게도 환불 조치를 했다"며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 절도 혐의가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CG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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