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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으로 문 닫았는데 감추고 예약 진행, '발 동동'

<앵커>

한 예식장이 2년 넘게 임대료를 내지 않다가 강제집행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강제집행 예고장이 날아온 이후에도 예약을 계속 받으면서 그 사이 피해자들이 더 늘었습니다.

UBC 김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소규모 웨딩으로 유명세를 탄 울산 남구의 한 예식장.

법원 집행관이 화물차 2대에 주방 집기류를 싣습니다.

예식장과 돌잔치 전문 뷔페를 운영하던 대표 A 씨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년 넘게 월세 28억 원을 내지 못해 법원에서 강제집행에 들어간 것입니다.

현재 이 예식장은 불이 꺼진 채 문이 굳게 닫혀 있고, 강제집행 안내장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 법원의 강제집행 고지가 이뤄진 후에도 업체 측이 이를 알리지 않고 고객의 예약을 받아왔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식장 임대인 : 그거(강제집행 예고장) 달고 며칠 후에 밖에 예약을 받는다고 현수막을 엄청 크게 건물에 붙여놓으셨어요. 집행 나오는 걸 알면서….]

당장 다음 주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를 비롯해 결혼식과 돌잔치를 예약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는 100명가량.

피해 금액은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릅니다.

[예비신부 (다음 주 결혼 예정) : 법원에서는 '강제집행한다고 문구로 적어놨다, 보지 못했냐'고 했는데 그것도 A4용지로 다 가려놓고 저희한테 언급 자체를 안 했고.]

[돌잔치 예약자 : 사전에 미리 우리한테 얘기를 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당장에 철거 이렇게 된 다음에 연락을 해버리니까….]

업체 측은 이번 주 안에 계약금을 환불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고객에게 전송했지만, 취재진과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A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추가 피해 사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학순 U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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