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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억대 시계, 착불 택배로 거래하자"…검은 속셈은

<앵커>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중고 시계를 사겠다면서 접근해 물건만 가로챈 뒤 달아난 일당을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이들은 '편의점 착불 택배'의 허점을 노렸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한 남성이 편의점에 들어옵니다.

휴대전화 속 택배 의뢰장 사진을 직원에게 보여주더니, 조금 전 의뢰한 택배를 취소하겠다며 돌려달라고 합니다.

택배를 맡긴 사람과 달라 난색을 보이자, 맡겼던 사람과 이야기해보라며 전화 통화를 시켜 안심하게 하고, 상자를 받아 편의점을 빠져나옵니다.

이 상자에는 1억 2천만 원짜리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50대 김 모 씨는 5년 전에 산 이 시계를 지난달 중고 매매 사이트에 내놨습니다.

한 남성이 1억 1천여만 원에 사겠다고 나섰는데, 편의점 택배를 고집했습니다.

당시 통화 음성입니다.

[택배 사기범 : 와이프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편의점이 CCTV도 있고 다 보안도 돼 있는데, 그게 잃어버릴 일도 없다는 취지인데… 착불로 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거 그렇게 받으려고 하니까 와이프 입장에서는 물건도 다 포장하는 것도 봐야 되고, 보내는 것도 확인해야 된다….]

[피해자 김 모 씨 : 그럼 제가 영상통화라도 해드릴 수 있어요.]

[택배 사기범 : 예 그러면 바로 입금하겠다….]

이 말을 믿고 택배를 부친 뒤 남성과 전화 통화를 하는 사이 공범이 편의점에서 상자를 챙겨 달아난 것입니다.

[김 모 씨/피해자 : 계속 전화만 오는 거예요. 자기가 처제랑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하는데 한꺼번에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들은 수차례 통화로 김 씨의 거주지를 파악한 뒤 택배 의뢰장 사진을 받고서는 해당 편의점을 찾아갔습니다.

이들 조직이 고가의 시계가 담긴 상자를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피해자가 택배를 착불로 맡겼기 때문입니다.

착불 택배는 비용 지불이 없어 결제 취소에 필요한 신용카드 확인을 건너뛸 수 있었습니다.

[김 모 씨/피해자 : 택배를 착불로 했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었던 거죠.]

이들은 가로챈 시계를 되팔려고 다른 중고 사이트에 올렸다가, 사기 피해를 호소한 김 씨의 인터넷 게시판 글을 본 시계업자에게 포착됐습니다.

결국 운반책 1명은 지난 2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나머지 공범을 쫓고 있는 경찰은 편의점 착불 택배를 악용한 사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CG : 김정은,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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