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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미숙함 송구…공수처 설립 명분은 유효"

<앵커>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장이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보여준 미숙함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설립된 이유와 과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언론 앞에 섰습니다.

지난해 6월 첫 간담회 이후 11개월 만입니다.

김진욱 처장은 무분별한 통신 자료 조회와 수사력 부족 등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과로 모두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국민 여러분께 때때로 미숙한 모습들 보여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단 말씀 먼저 드립니다.]

김 처장은 통신자료 조회는 사전적, 사후적 통제시스템을 마련했고, 정치적 입건 논란을 일으켰던 선별입건 제도는 검찰과 같은 전건 입건 방식으로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도 언급했습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가 7천 명이 넘습니다. 그렇지만 공수처 검사는 처·차장 빼고 23명에 불과합니다.]

공수처법상 정원 제한으로 수사에 어려움이 큰 데다, 독립청사가 없는 유일한 수사기관이라 보안이 우려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도 다음 달이나 구축돼 관련 업무를 여전히 수기로 처리해야 하는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김 처장은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견제라는 대의명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 우선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 폐지를 공언하는 등 공수처 권한 축소를 공언한 상황이어서 새 정부와의 관계 설정이 김진욱 공수처의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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