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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아스팔트 바닥에 활어 패대기 | 동물 학대다 vs 아니다

집회에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아스팔트 바닥에 내던져 죽게 해 동물 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50대 어민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물고기가 '식용 목적'으로 키운 활어였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경남어류양식협회는 2020년 11월 27일 집회에서 정부의 일본산 활어 수입에 반대하며 일본산 방어, 참돔을 바닥에 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유튜브 미래수산TV 캡쳐)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원지)는 "집회 도중 활어를 길바닥에 던지는 등 동물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경남어류양식협회 관계자 A(56) 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앞서 2020년 11월 경남어류양식협회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정부가 일본산 활어를 수입해 국내 어민에게 타격을 입혔다"며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 등 협회 관계자들은 항의의 뜻을 담아 일본산 활어인 참돔, 방어 등을 바닥에 내던지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이에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은 살아있는 어류를 바닥에 던지는 건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며 A 씨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3개월간 수사를 한 경찰도 단순히 집회에 사용할 목적으로 활어를 내던진 건 동물 학대라고 보고 A 씨를 검찰로 넘겼습니다.

검찰

하지만 검찰의 판단을 달랐습니다.

검찰은 A 씨 조사와 관련 판례 등을 종합해 검토한 끝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A 씨가 내던진 활어가 '식용 목적'으로 키운 동물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의하면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어류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식용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만약 바닥에 던진 것이 키우는 동물이었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동물해방물결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문 참여하기]

식용 목적의 활어를 내던져 죽게 한 것과 관련해 독자분들은 동물 학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동물 학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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