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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완박 입법 방해' 김기현 · 배현진 징계 추진

민주당, '검수완박 입법 방해' 김기현 · 배현진 징계 추진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에 반발하며 국회에서 마찰을 빚은 국민의힘 김기현, 배현진 의원에 대해 국회 징계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기현 의원은 위원장 자리를 점거했기 때문에 본회의에 직접 징계안을 제출할 예정이고, 배현진 의원은 국회를 모독했기 때문에 윤리특별위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이어 "접수 시기는 원내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도, "결정된 만큼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기현 의원이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역시 같은 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손으로 가리키며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위를 밟고 지나가기 위해 구둣발로 저희를 걷어차며 용맹하게 의장석으로 올라왔다"고 발언했습니다.

민주당 오영환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징계 사유가 발생했고 심각한 사안으로 본다"라며, "국회법에도 엄히 의결하게 돼 있는 사안"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국회법 제155조에 따르면, 국회는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할 때,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할 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발언 논란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아직 비대위에 보고되지는 않았다"라며, "비대위에 보고되면 그때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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