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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인이' 양모 35년형 확정…양부는 5년형 선고

<앵커>

두 돌도 안 된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해서 숨지게 한 장 모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3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장 씨 남편에게는 징역 5년형이 확정됐는데,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선고가 나오자, 몇몇 방청객들은 울음을 터트립니다.

대법원은 정인이를 상습 학대한 양어머니 장 씨에 대해 징역 35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학대를 방임한 양아버지 안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학대는 입양한 지 한 달 뒤인 지난 2020년 3월 시작됐습니다.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일삼았는데, 정인이가 숨진 2020년 10월에는 밥을 먹지 않는다며 넘어뜨린 뒤 복부를 밟고 때려 심각한 장기 손상을 입혔습니다.

1심에선 장 씨에게는 무기징역이,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장 씨의 형량이 낮아져 징역 35년형이 나왔습니다.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폭행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했지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킬 정도로 객관적 사실을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상고했는데, 대법원에서 형량을 낮추는 것은 가능하지만, 형량을 높일 수는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정인이 사건을 지켜본 시민단체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공혜정/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학대로 죽어가는 이런 아이들은 누구 한 사람도 편이 돼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피해 아동의 편이 돼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정인이 사건 후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을 보호자와 즉각 분리하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지난해 1,043건의 즉각 분리가 이뤄졌는데, 이 중 94%가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로 판정됐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정성훈, CG : 강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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