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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과 다른 투약, 확진 영아 사망…"은폐 의도 없었다"

<앵커>

제주에서 지난달 코로나에 걸린 아기가 입원 치료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숨진 일이 있었는데, 경찰이 오늘(28일) 그 병원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병원 측은 아기한테 약을 주는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숨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JIBS 김연선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압수수색 박스를 들고 병원문을 나섭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 하루 만에 영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지난달 1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12개월 영아 A 양이 확진 이틀, 입원치료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병원과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급성 심근염을 사망 원인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A 양을 치료하던 제주대학교병원에서 당시 투약사고가 있었던 정황이 최근 확인됐습니다.

[강귀봉/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 : 환자의 상태가 나빠진 다음에 어떤 조치가 있었나, 그 과정에서 보고와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나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투약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며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담당 의사는 에피네프린 5mg을 희석시켜 분무형태로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간호사는 정맥 주사로 투약했고 한 번에 과다한 양이 주입됐다는 겁니다.

담당 간호사는 당일 문제를 인지해 수간호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나흘 뒤에 이 사실을 알게 됐고 뒤늦게 유족에게 알렸습니다.

병원은 보고가 늦어진 이유는 조사 중이고 의료기록을 지우거나 사고를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강사윤/제주대학교병원 진료처장 : 투약 오류 사고가 발견돼 환자 보호자에게 자세한 설명을 병원 집행부에서 직접 드렸습니다. 유족분들에게 너무 큰 상처와 심려 끼쳐 드린 데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드리며….]

경찰은 의료진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했고 압수수색한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 J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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